이사회 규정

작성일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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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의 이사 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장 구 성

 

4(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5(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장 회 의

 

6(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각 이사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이익의 배당

  5) 정관의 변경

  6) 자본금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8)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사후설립

  1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의 결정

  13)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4) 자기주식의 취득

  15) 주식배당결정

  16)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

  17)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8) 주식의 소각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22)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주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2) 자산재평가의 실시 및 신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주식의 처분, 소각

  2) 신주의 발행

  3)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5) 신주의 제3자 배정

  6) 중간배당의 실시

  7)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5억원 이상의 거래

  8) 유상증자 시 실권주 처리

  9)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10) 관계사 등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11) 국내 및 해외 직접투자

  12)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이나 주식예탁증서의 상장

  13)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재무사항

 

 4. 이사 및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2) 이사와 경업, 동종업종 타사의 임원겸임 및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5. 기타

  1)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사후승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20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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