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동진쎄미켐은 (주)동진디스플레이재료와 2014년 5월 3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동진쎄미켐이 (주)동진디스플레이재료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동진쎄미켐 : (주)동진디스플레이재료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동진디스플레이재료
나. 본점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16(정왕동)
4. 합병기일 : 2013년 7월 31일
5. (주)동진쎄미켐과 (주)동진디스플레이재료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 절차에 진행하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4년 6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4년 6월 12일 ~ 2014년 6월 2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4년 6월 26일까지 당사 경영관리실에 제출 (02-6355-6211)
2) 실질주주 : 2014년 6월 2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14년 6월 12일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가좌동)
대표이사 이부섭, 이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