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작성일2012.03.07

조회수1216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정기)

 

주주님께


 

당사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30-21번지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9기(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금: 25원 예정)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① 상법개정에 따른 법률개정사항 반영

②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전: 200억원 -> 변경 후: 400억원)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법 제382조 및 당사 정관 31조에 의거)

① 이부섭 사내이사 선임의 건 (현 대표이사)

구 분 성 명생년월일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추 천 인

사내이사 후보
(등기, 재선임)

이부섭37.11.22

서울대학원 화학공학과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부장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문

현)동진쎄미켐 대표이사 회장

장기대여금

1,206백만원

-

본인
이사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변경 전: 15억원 -> 변경 후: 30억원)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변경 전: 7천만원 -> 변경 후: 1억원)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
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제39기 배당은 1주당 25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

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07일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이 부 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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